SKT에서 KT에서 출시한 순액 요금제를 12월에 출시 한다는 루머가 있다. (가칭, 순수(?)요금제) SKT에 온가족 노예로 등록된 나로서는 순액요금제가 나온다면 추가로 할인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할 것 같다. 물론 SKT 에서 온가족 할인과 중복 적용이 되야 하는 것인데, 과연 될지 안될찌는 나와보면 알게 될 것 같다.
단통법의 후속조치로 나오는 것 같은데 위약3는 사용시간이 늘어날 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데 반해 위약 4는 최초 위약금이 정해지는 구조인데 위약3를 없는 요금제를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겟다. 위약3, 위약4를 원투펀치 빨대를 우리들에게 꽂으면 될텐데.. 위약 3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단통법 이전에 가입자들은 이미 위약금이 쌓일대로 쌓여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
KT 는 이미 순액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 KT, 순액요금제 출시 )
지금 온가족 할인으로 20%의 할인을 받고 있다. 그래서 50,500 원 요금에서 10,100 을 할인을 받는데 순액 요금제가 출시가 된다면 50,500 원 요금제가 39,250 원에 할인을 20% 해서 31,400 원이 되니 대략 9천원 정도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 이게 혜택인지는 잘 모르겟다. 원래 이정도 가격이었어야 했는건지..) 이것도 순액 요금제가 온가족 할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 이다.
순액 요금제가 생긴다면 온가족 할인 50% 인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50,500 요금제도 19,625 원에 사용이 가능하니 통신비 감소에 큰 역 할을 할 듯하다. 처음에 KT에서 순액 요금제가 나왔을 때 SKT 는 그냥 할인 받는 금액의 위약3만 없애주는 정도로 동일한 효과를 냈는데, 이정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보다. 아니면 앞으로 통신료로 국민들을 뽑아 먹기에는 국민들이 요금제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단통법이 국민을 통신 전문가로 만들었다. 나도 단통법 덕에 SKT 지점을 몇번을 찾아 갔는지 모르겠다. 모두들 별 생각없이 내던 통신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인 걸까? 금방 폐지 될 것 같은 기세의 법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불만 소리가 줄어든 것은 그냥 기분 탓일까? 어떻게든 통신사는 국민을 뽑아 먹어야 하고 나라는 그 기업에게 더 잘 뽑게 도와주고 국민들은 그걸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켜야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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