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서 순액 요금제가 나올 것 같았지만 예전에 소문으로 돌았던 위약3 삭제만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뭐 기존의 사용자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단통법 이후 신규, 기변, 번이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 2013년에 가입한 아버지도 되나 했어니 예전부터 사용하던 사람들의 쌓여있는 위약금은 해당 사항이 없단다. ) SKT 의 입장에서 순액 요금제를 출시하면 온가족할인 과 중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딜레마가 있었는데 순액 요금제를 출시 안하고 할인 받는 내용에 대한 위약3를 삭제함으로서 문제를 피해나갔다.
SKT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이 12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10월~11월에 약정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낸 사람들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듯하다. ( 다시 말하자면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SKT에서 순액 요금제가 나왔다면 순액 요금제 + 온가족 할인 콤보로 더 많은 사람들을 SKT의 노예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좀 꺼려졌었나 보다. (온가족 할인이라는 것이 더 오래 사용 할 수록 사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몇 안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이 제도가 좋은지 않 좋은지는 반반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위약4를 워낙 쥐꼬리 만큼 주기 때문에 위약4가 위약3보다 적기 때문에 좋아보이는데 단통법 지원금이 높아진다면 위약 4가 위약 3를 돌파 할지도 모르겠다.
단순히 계산해도 단말기 지원금을 30만 최대로 받으면 위약금이 30만원이지만 위약 3는 2년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라 30만원 넘은 경우를 못 본 것 같다. 할인 받은 금액을 토해내는 내용은 똑같지만 위약 4는 시작부터 30깔고 가는 것이니 통신사의 위약금 장사는 더 남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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