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서 순액 요금제가 나올 것 같았지만 예전에 소문으로 돌았던 위약3 삭제만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뭐 기존의 사용자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단통법 이후 신규, 기변, 번이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 2013년에 가입한 아버지도 되나 했어니 예전부터 사용하던 사람들의 쌓여있는 위약금은 해당 사항이 없단다. ) SKT 의 입장에서 순액 요금제를 출시하면 온가족할인 과 중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딜레마가 있었는데 순액 요금제를 출시 안하고 할인 받는 내용에 대한 위약3를 삭제함으로서 문제를 피해나갔다. SKT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이 12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10월~11월에 약정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낸 사람들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듯하다. ( 다시 말하자면..